"학교 금융교육 기틀 마련됐다"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
기사입력 2010.09.29 09:42

금융교육 표준안 초안 발표… 교육과정에 반영 추진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8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초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회관(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난 5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금융교육 표준안 초안을 발표하고 금융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수·교사·금융인·언론인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박명광 금감원 수석조사역(금융교육기획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체계적인 학교 금융교육 표준을 마련해 일관된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중·고교에서 단계별로 뭘 가르쳐야 하는지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표준안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국 금융교육단체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평균 8세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0세가 되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교육은 학교에서, 교육 가능한 최저 연령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금융교육을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등 5개 대영역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14개 중영역, 28개 표준내용으로 세분화했다.<표 참조> 또 각 내용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수준에 맞게 배치하고 금융지식과 함께 생활 주변의 실제 사례를 담아 직접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수입과 지출 관리’ 영역을 배운다면 초등학교는 ‘한정된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 정하기’, 중학교는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전자화폐 등 다양한 지불수단의 장점과 단점 알기’, 고등학교는 ‘기업의 마케팅, 광고 등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하는 식으로 구분해 큰 흐름 안에서 반복·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이수진 선생님(경기 용인 보정초등학교)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금융 교육의 부재(不在)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지만 기성세대는 여전히 ‘어린이가 벌써 돈을 밝히면 안 돼!’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며 “가정과 학교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금융교육 표준안 제정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후 오는 11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학교와 금융교육단체에 보급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