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초 국회연구회 '안전벨 설치법' 발의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손정호 인턴기자 wilde18@chosun.com
기사입력 2010.09.03 09:45

[기획취재]'학교 안전' 어디까지 왔나?
위급상황때 벨 누르면 가까운 경찰로 연결…
"남학생도 보호받아야"

  • <연재 순서>
    ① WHO 국제안전학교에 가다
    ② 광명·안양 두 도시의 노력
    ③ ‘안전지킴이벨 설치 의무화’ 법안 만든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학교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 상일초등학교(교장 이문호) 어린이 국회연구회를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상일초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 법안 대상(국회의장상)을 받았다. 수상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내 안전지킴이벨 설치 의무화’. 국회가 열린 9일 대표를 맡은 이주빈 군(6년)은 직접 만든 모형 벨을 보여주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어린이 국회의원 205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어린이 안전지킴이벨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 법안 대상을 받은 서울 상일초 어린이국회연구회 회원들. 지도교사인 진혜림 선생님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 남정탁 기자 jungtak2@chosun.com
    ▲ ‘어린이 안전지킴이벨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 법안 대상을 받은 서울 상일초 어린이국회연구회 회원들. 지도교사인 진혜림 선생님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 남정탁 기자 jungtak2@chosun.com
    어린이 안전지킴이벨 설치 의무화 법안은 교내 안전 사각지대(死角地帶·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 CCTV 미설치지역, 학교 운동장 등에 벨을 설치해 유괴나 성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급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수업 중엔 교무실과 행정실로, 방과후엔 지역 경찰서와 파출소로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것. 6월 7일 영등포 모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6월 13일 대전 모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각각 성추행당한 사건에 주목한 결과다.

    상일초 어린이국회연구회는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6학년 4개 학급에서 회장·부회장을 맡고 있는 어린이들이다. 회원들은 어린이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방과후 40분씩 모여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 법률안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국회가 진행될 땐 어떤 기본예절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공부했다.

    안전지킴이벨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한 이주빈 군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 안전지킴이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석 군은 “우리가 만든 법안이 진짜 통과돼 어린이들이 어디서든 맘껏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양은 “이번 기회에 국회와 법률에 대해 공부하면서 법이 우리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단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어린이국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시작된 프랑스 어린이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들이 만든 법안의 일부를 실제 법으로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4개 법안이 이런 과정을 거쳐 입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화됐다. 상일초 어린이국회연구회를 지도하고 있는 신혜림 선생님은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어린이국회에서 나온 법률안이 실현되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린이 위치확인 서비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가 좀 더 많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