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학교 교육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1. 공립? 사립? 미국은 학교를 어떻게 구분할까? -
Tip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목적으로 생겨났다. 자체 위원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주정부나 지역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계획서, 교육 계획서를 놓고 지역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설립된다. 운영은 자체 교육 계획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지만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행위와 결과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받아 재계약을 한다.
2. 연령별 교육기관 -
3. 학교 운영 시스템에 관한 궁금증
Q: 미국 학생은 모두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할까?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스쿨버스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지만 학교별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쿨버스를 탈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어떤 학군에선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마일 이상이 돼야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마일 이하의 거리는 ‘Walker(보행자)’로 분류돼 걸어 다니거나 부모가 직접 태워줘야 한다. 고학년 이상은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저학년은 주로 부모가 태워준다. 이 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는 학교별로 특정 학년 이상이 돼야 하며 부모 허가서(Permission slip)를 제출해야 한다.
Q: 급식비는 어떻게 내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군별로 한 업체가 해당 지역을 담당한다. ‘런치 머니(Lunch Money)’라고 불리는 급식비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 형태로 처리한다. 수표를 써서 봉투에 넣은 후 자녀 편에 보내면 급식 담당 부서로 전달돼 자녀의 계좌(account)에 해당 금액이 적립된다. 신용카드로 적립할 수도 있다. 매월 초 잔액이 표기된 안내문이 오면 필요한 금액을 다시 수표로 써서 자녀 편에 보낸다.
Q: 우리 아이는 몇 학년 몇 반이지?
초등학교는 대개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당 2~4개 반이 있는데 각 반의 명칭은 1학년 1반, 2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름을 따라 부른다. 예를 들면 ‘Mrs. Brown’s class’ 또는 ‘Mr. Meyer’s class’ 하는 식이다. 또 각 교실엔 방 번호가 있어서 ‘Room 11’ 등의 표현을 쓴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한 반의 선생님이 매년 바뀌지 않고 선생님마다 자신의 고정된 교실을 갖고 있어서 매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 이동이 없는 한 ‘Mrs. Brown’s class’는 언제나 ‘Room 11’이 된다. 공립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평균 25명을 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담임교사 외에 보조교사(Paraprofessional)가 있을 수 있으며 교생(Intern) 실습을 나온 대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다.
Q: 결석·지각·조퇴, 어떻게 하나?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게 될 때, 늦잠 때문에 스쿨버스를 놓친 자녀를 차로 태워줘야 할 때, 병원 예약으로 중간에 아이를 조퇴시켜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은 이 모든 업무가 학교 오피스(서무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학교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다.)
- 결석= 학기 초에 학교에서 결석 전용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다. ‘SAS(Safe Arrival at School)’라고 불리는데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못 간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해서 ‘아이 이름, 선생님 이름, 날짜, 결석 이유’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 담임교사에게 전달된다. 결석하는 경우엔 이유와 함께 부모의 서명이 있는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각= 스쿨버스 시간을 놓쳐 자녀를 태워줘야 할 경우, 교실 도착 시각이 수업 시작 후면 지각으로 처리된다. 그럴 땐 자녀만 내려주고 가지 말고 같이 오피스에 들어가서 ‘Sign-in sheet’에 서명하고 나와야 한다. 이후 지각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조퇴= 병원 예약 등으로 자녀를 수업 도중 데려와야 한다면 일단 학교 서무실에 가서 자녀 이름을 얘기한 후 조퇴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학교는 교내 방송으로 자녀를 불러준다. 조퇴 일정이 미리 잡혀 있다면 자녀의 아침 등굣길에 조퇴 사유를 쓴 노트를 보내는 게 좋다.
[미국문화 이해하기] 등교·지각·조퇴… 규칙과 절차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