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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검색 강화 위해 국내 공항에서 운영될 ‘알몸 투시기’(전신스캐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알몸투시기가 테러 예방 효과가 크다는 근거도 미약하고 도입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며 설치하지 말라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알몸 투시기는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특정 부위의 보철물 등이 보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알몸 투시기는 기존 금속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숨긴 위해물품에 대한 탐지가 가능해 테러 예방 효과가 크다며, 미국·영국·네덜란드·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설치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전송·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요주의 승객에 한해서만 검색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내 4개 공항에는 알몸 투시기가 모두 설치 완료됐다. 인천공항에는 3대가, 그 외 공항에는 각 1대씩 설치됐다. 국토부는 여객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 '알몸 투시기' 도입 논란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