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독도 가면 처형당했다"
기사입력 2008.12.01 16:00

19세기 日고문서 발견···"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증거"

  • 일본이 19세기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간 자국 어민을 ‘해금령(海禁令)’ 위반 혐의로 사형에 처한 것을 기록한 고문서가 발견됐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문길 교수는 올해 초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 역사 사료관에서 1837년 죽도(竹島ㆍ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와 송도(당시 독도)에 몰래 들어가 어업을 한 어선 선주 가이즈야 하치우에몬을 처형했다는 기록 등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 연합뉴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가 발견한 울릉도·독
도 관련 19세기 일본 고문서.
    ▲ 연합뉴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가 발견한 울릉도·독 도 관련 19세기 일본 고문서.
    이와 함께 1838년 2월 시마네현 하마다의 통치자였던 마쓰다이라가 재발을 막기 위해 당시 각 어촌의 촌장들에게 ‘죽도에 들어가면 극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어해서어제본장’을 보냈고, 이를 확인한 촌장 8명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문서도 발견했다. 김 교수는 “19세기 들어 일본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의 조업에 대해 실제로 형을 집행한 문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며, 이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 대해 일본 우익학자들은 죽도(울릉도)에서 조업한 것에 대해서 처벌한 것이며 독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처형된 가이즈야 하치우에몬이 심문 과정에서 “‘죽도와 송도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고기를 잡고 자원을 많이 획득해야 일본이 살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며 “이는 일본인들이 두 섬 모두 조선의 땅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693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항의한 뒤 1696년부터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역사기록을 무시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