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입찰 제한... 학교급식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백승구 조선에듀 기자 eaglebsk@chosun.com
기사입력 2023.01.04 10:59

●동일 전공 학위 재(再)취득 시 전공학점 기준 완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연 5회서 2회로 조정

  • 앞으로 학교급식 위생이나 식자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급식 납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또 학점은행제로 같은 전공 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공학점 기준이 낮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제한 대상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시기가 축소되고, 동일전공학위 추가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기준도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점은행제 교육정보의 생성 및 변경시점을 고려해 공시항목별 공시 시기 및 횟수는 연5회에서 연2회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8개 항목, 17개 범위에 대해 연 5회에 걸쳐 정보를 공시했다. 이로 인해 다른 정보공시에 비해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컸으며, 학습자에게 적시에 종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항목별 공시시기를 조정하고, 공시횟수를 연5회에서 연2회로 축소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학습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전공 분야의 학위를 재차 취득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 기준도 낮아진다. 학점은행제에서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 학위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 학점 기준을 완화해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나, 동일 전공으로 다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학점 취득 완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예컨대 경영학 학사학위 보유자가 건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학점 48학점만 이수하면 됐으나 경영학 학위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양 포함 140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일전공 분야의 재차 학위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해 학습자의 불필요한 반복 학습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글=백승구 조선에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