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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한다. 이로써 지난 23일 구축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란 위원장 등 총 7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해 ‘김영란법’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김영란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30년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온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이바지해왔다”며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에는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다.
공론화위원회 주요 역할은 가장 먼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대입제도 개편 위한 공론화위원회 발족… 김영란 위원장 등 7명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