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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콜센터에서 실습 중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한 실태점검에서 부당행위가 465건이나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관계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4만4601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ㆍ 권익침해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때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직업현장에서 하는 교육과정이다.
점검결과를 보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도 95건이나 나왔다. 부당한 대우(45건), 유해ㆍ위험업무(43건), 임금 미지급(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위법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교육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협약 미체결ㆍ 초과근무 등…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사례 465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