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ㆍ교육비 3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2.27 10:46

-교육부, 저소득층 학생 교재비·학용품비·학비 등 1조원 지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통해 각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으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 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 비와 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 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 40만명을 포함해 총 9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