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전면 시행…학원과 학부모 반응 엇갈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2.01 14:33

-학원가 비용 부담 증가로 승합차 없애고 초등부 폐지까지

  •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2015년 1월 29일 시행됐는데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끝나자 소규모 영세 학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단숨에 수백만원의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된 것이다. 운전기사에 동승자 월급까지 주려면 통학차량 한 대에 한 달에 25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경제난 탓에 학원비 인상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아예 통학차량과 초등부를 폐지하거나,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곳도 나왔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영세 학원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동승보호자 대신 운전자가 내려서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통학차량 운전자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모습. /조선일보 자료사진
    ▲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모습. /조선일보 자료사진
    반면 학부모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법"이라며 "거기에 따른 비용은 학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그간 아이들이 셔틀버스 타고 온다고 할 때마다 불안했었는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조금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단 경찰은 업계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 집행 방향을 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 새 학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관리에 돌입하지만, 보호자 동승 여부만 일제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호위반, 아동 안전띠 미착용 등 다른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보호자 동승 여부까지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