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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듀 홈피지기, ‘조선생’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바로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인데요. 한 순간의 실수가 지난 12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수능 당일,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수능 시험장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 내 '수능시계' 반입 금지
올해 수능에서는 수험생이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됐어요. 교시별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는 더 이상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답니다. 다만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어요. 시계 점검절차도 강화됐어요. 수능 응시생들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둬야 해요. 이 외에도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돼요.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니 유의하세요.
◇4교시 선택과목, 책상스티커에 기재해야
수험생들은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야 해요.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된답니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다른 과목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해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돼요.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189명 가운데 45.5%인 86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특히 유의해 시험에 임해야 해요.
◇개인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해 불이익 발생 시 본인 책임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 해당돼요. 시험 중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고사실 당 5개씩 준비돼요. 특히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어요.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엔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니 꼭 명심하세요.
[퀴즈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수능 시험장 체크리스트]
문제 1. 올해 고3인 조선생은 지난 수능에 선배가 사용한 ‘수능시계’를 물려 받았다. 이 시계는 오직 시각, 교시별 잔여시간,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시계다. 조선생은 올해 수능에서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사용하기로 했다.
(정답: 부정행위 - 디지털시계는 올해 수능부터 반입 금지 물품)
문제 2. 조선생은 올해 수능 4교시 탐구영역에서 ‘제1선택-사회·문화’와 ‘제2선택-한국지리’를 응시했다. 조선생은 두 과목의 시험시간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제1선택 과목시간부터 두 과목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며 풀기로 했다.
(정답: 부정행위 -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
[조선생 잇(it)수다] 2017학년도 수능 시험장 체크리스트, ‘반입 금지 물품vs휴대 가능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