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수사 대상자에 대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를 상대로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송모씨와 이를 학원강사 이모씨에게 전달한 교사 박모씨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교사 박모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이모씨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을 강화한다.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와 교원은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한다. 학원은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이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해 징계책임을 강화한다. 영리업무 금지 요건과 관련 사례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출제과정 참여자들은 모의평가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이 따름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약서에는 위약벌을 명시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과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관련자에 ‘징계·손해배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