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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학 사례가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 입학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2회 적발부터는 일정 기간 모집을 금지한다. 2회 적발 시 6개월~1년, 3회 적발 시 13개월~2년, 4회 이상 적발 시 10년간 내국인을 뽑을 수 없다.
그동안 부정 입학에 따른 외국인학교 행정처분 기준은 없었다. 해당 학생·학부모만 처벌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만 처벌할 수 없는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귀화자 입학 기준은 완화됐다. 귀화자의 자녀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정 입학 연루된 외국인학교, 앞으로 최대 10년간 내국인 모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