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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원강사 A(48)씨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이하 ‘6월 모평’) 국어 영역 문제 사전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A씨가 현직 교사로부터 출제 내용을 미리 입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A씨에게 6월 모평 출제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 지역 현직 교사 B(53)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6월 모평 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C(41)씨에게 출제 내용을 구두로 전해 듣고 이후 A씨를 만나 C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 B씨와 C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이다. 관련 정보를 들은 A씨는 시험일 직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제 유출 시기로 추정되던 때 연락이 잦았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의 학교, 자택,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현재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대가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15일 A씨를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A씨는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에듀] 6월 모평 문제 유출 정황 포착… 해당 강사 혐의 일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