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학원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받으면 초과분 반환해야… 학원법 개정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6.13 16:46

감염병 발생시 학원 '휴원 권고' 가능

  • 앞으로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학원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초과 징수한 교습비를 수강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또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재해 시에는 교육감이 학원에 대해 '휴원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현행 학원법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과 징수 때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과분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학원·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