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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며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6개 교육지원청에 1만619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구와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앞으로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科) 1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북 8곳,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 총 25곳이다.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교육지원청에는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폐지교육청 인건비×70%+기관운영비×65%)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9월까지 규정안에 대한 일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조선에듀] 교육부, ‘학생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 25곳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