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시중 교재 무단 사용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5.31 17:40
  • 입시 전문 업체 메가스터디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출판사 허락 없이 문제집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유료로 제공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는 “메가스터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와 A출판사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문제집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는 계약 기간이 종료 후인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22개월간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내신 온라인 강의에서 계속 A출판사 문제집 지문과 문제 문항을 무단 발췌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온라인 강의 서비스는 1인당 3~6만원에 제공됐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A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제공한 문제가 된 동영상 강의들은 A사 교재들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해설했고, 지문과 문항을 그대로 낭독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