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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학원과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19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에 학원비와 기타 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 방법을 학원이나 교습소의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에 벌점 10점, 2차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에 벌점 20점, 3차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에 벌점 30점이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된다.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7월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에듀] 서울시교육청, 7월부터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