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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까지 확대되고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현행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확대한다.
학점 인정 범위가 적어 국내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닐 경우 국내 대학의 학위를 받기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성인학습자도 대학 수업일수를 매학년도 30주 이상(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도 가능해진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마련해 국내 대학이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분교 외에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국외분교 설립을 통해서만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례가 없었다.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심사를 하는 각종 위원회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타 고등교육기관 설립위원회 관련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해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내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의 미비한 곳과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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