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모바일 상품권’ 받은 교사 파면·해임… 9월부터 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3.14 15:36
  •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학부모들로부터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무형 금품을 받았을 경우 업체를 통해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교사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현장에 잔존해 있는 청렴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천 운동’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도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사는 파면·해임 조치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현금이나 상품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간주해 10만원 이상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예방 활동과 감사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아직까지 일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촌지 공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촌지 제공액의 2~5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기회가 잦아졌다”며 “학부모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만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