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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오는 8월부터 한국 대학은 미국·중국 등 해외에 캠퍼스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국내 대학은 본교(本校)·분교(分校)·캠퍼스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본교는 말 그대로 근간이 되는 학교다. 분교는 본교에서 독립해 타지역에 설립한 대학이다. 별도 학과를 두고 학생도 따로 선발한다. 현재 분교는 해외 설립이 가능하다. 캠퍼스도 다른 지역에 있긴 하지만, 본교 소속 학생들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분교와 다르다. 현재 캠퍼스의 해외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캠퍼스 인가 범위를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마련하면, 본교 소속 학생들은 일정 기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캠퍼스 설립 지역의 외국 학생들도 한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효과적인 셈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지면, 유학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유학수지 적자는 4000만 달러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캠퍼스가 설립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유학수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대학 학위를 얻기 위해선 국내에서 졸업 학점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나머지 3년 교육과정을 소화하면 국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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