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기숙 학원·대형 학원도 안전 진단 받는다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2.15 15:10
  • 정부가 국내 교육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진단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 학원 등 사교육 업체도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교육관련 건물·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지난해 국민안전처 주도로 처음 진행됐다. 작년엔 학교 건물 안전에 대해서만 점검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축대·옹벽 등 학교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미끄럼틀·그네 등), 대학 실험실, 기숙 학원, 대형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총 8만359곳이다. 이중 기숙 학원과 대형 학원은 교육부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한 대학 실험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학원이나 기숙 학원 등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 대상을 늘렸다”고 했다.   

    안전 진단 참여 대상도 넓혔다. 정밀 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E급)과 해빙기 취약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 학부모·학생의 신고도 독려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육 기관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점검 방법은 둘로 나뉜다. 민관합동점검 혹은 자체점검 대상 시설을 각각 선정해 전수 조사한다. 민관합동점검 주요 대상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중 C~E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시설물이다. 학원의 경우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자체점검 대상은 A·B급 등 비교적 안전한 등급에 속하는 건물·시설물과 등급 미지정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발견하면 곧바로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 D등급 이하인 시설물은 보수·보강·개축할 것”이라며 “조치 후에도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