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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킨다. 총장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발표된 보완방안은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선정할 때 총장추천위원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대학이 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반면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추천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선정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성원참여제를 통해 학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구성원참여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11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선에듀] 국립대 총장 선출시 학교구성원 참여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