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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과 광주 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예산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서울과 광주 등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이 예산 재의 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함께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지방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광주와 서울 각각 5일, 11일이다. 두 교육청이 이 때까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아 교육부가 낸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상 초유의 '시도교육청 예산 집행 중단'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경비를 넣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시도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명령했다. 전남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4일 전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유래 없는 준예산 사태를 빚고 있는 경기도도 4일 경기도의회에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0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해 제출한 상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의결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법에 어긋나면 해당 부처 장관은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현재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연결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누리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계다. 중앙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큰 돈을 빤한 세수가 있는 교육청이 마련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선에듀] 교육부 "누리 예산 편성하라" 교육청 상대 예산집행정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