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국에 '106명'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12.24 10:26
  • 지난해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152명이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전국의 초등학생은 총 1만48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중학생의 경우,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15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중학생 1만1702명 중 1.30%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행방불명 및 가출 등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을 때 장기결석으로 분류한다.

    시·도별로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충북 각 6명 ▲전남·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해 교직원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