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내년부터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전담교사 1명 이상 배치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12.15 10:50
  •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이 활성화된다. 학교별로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15일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체험 다양화가 목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초등학교는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수행해도 된다. 중·고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교육·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진행한다.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적으로 진로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해 운영해도 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체험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도 정할 수 있다.

    진로체험 제공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인증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주고, 인력과 시설도 갖춰야 한다. 

    박춘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