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2016학년도부터 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생 모집 정원 축소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11.10 17:36
  • 2016학년도부터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10일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격대학엔 방송대, 통신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이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6학년도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최대선발 인원이 기존편제정원(각 학년 정원의 합)’에서입학정원의 50%’로 축소된다. 예컨대 한 학년 입학정원이 100명인 4년제 원격대학은 그동안 400명을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학년 입학정원의 절반인 50명만 뽑을 수 있는 셈이다.

    교육 당국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그동안 원격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 모집하는 바람에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수가 너무 많아 학사 운영이 부실해지고, 교수가 정규 학생들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원격대학의 학생 구성은 전체 교육과정을 모두 듣는 정규 학생과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이뤄진다.

    개정령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원격대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차 위반하면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하면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정윤경 교육부 이러닝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사이버대학의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법령에서 일부 미흡했던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