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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대학을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인의 일‧학습 병행을 위해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도 없앤다.
교육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시설 전환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직장인의 학습 부담도 낮춰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재직자 수업 일수를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은 폐지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폐지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전임교원들의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당 수업시수 산정 시 학점인정과정 강의도 포함할 방침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기능전환 활성화 및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고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표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에듀] D·E등급 대학 '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