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2015 수시 전형료 안 돌려준 대학 108곳 중 94곳… 의무 규정 위반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11.05 10:28

  • 지난해 학생 1인당 잔액 1위 ‘서울기독대’ 잔액 반환 안 해


    지난해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진행한 대학 108곳 가운데 입학 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료로 흑자를 낸 25개교 중 남은 금액을 돌려준 곳도 5곳에 그쳤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르면, 대학은 거둬들인 전형료 수입액 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을 제외한 차액과 단계전형 중도탈락자의 입학 전형료 등을 지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올해 수시모집 전형료가 가장 비싼 대학은 이화여대였다.

    ◇입학 전형료 잔액 반환 의무 규정 안 지키는 대학 多

    최근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63곳과 전국 국‧공립대학 45곳 등 108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 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곳은 △동덕여대 △공주대 △한성대 △경남과학기술대 △추계예술대 △경인교육대 △부산교육대 △인천대 △서울여대 △동국대 △금오공대 △한밭대 △광운대 △전남대 등 14곳이었다.

    전형료로 흑자를 봤지만 잔액을 돌려준 곳은 20%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시 전형료로 흑자 수익을 낸 곳은 △서울기독대 △공주대 △안양대 등 25곳이었지만, 지원자들에게 잔액을 돌려준 곳은 △동덕여대 △공주대 △경남과학기술대 등 5개교뿐이었다. 서울기독대의 경우 108개 대학 중 대입 전형료 수익 1550만7000원으로 9위, 학생 1인당 잔액 3만1427원으로 1위에 올랐지만 이를 응시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2013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전형료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많은 학교가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대입 수시 전형료로 많은 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동덕여대가 2억1339만2000원으로 1위, 공주대가 1억3803만8000원으로 2위, 안양대가 6219만2000원으로 3위였다. 4위부터 중앙대(5802만원), 강원대(4249만6000원), 한성대(3403만8000원), 홍익대(2397만3000원), 경남과학기술대(1774만6000원), 서울기독대(1505만7000원), 숙명여대(954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잔액 순위는 1위 서울기독대(3만1327원), 2위 동덕여대(8424원), 3위 공주대(4586원), 4위 안양대(4565원), 5위 경남과학기술대(2061원) 등이다.

    고등교육법에는 입학 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 전형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 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108개 학교 중 △서울대 △연세대 등 24곳은 올해 수시 전형 모집요강에 잔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2016학년도 수시 전형료 1위 ‘이화여대 예체능 실기 전형’ 16만원

    한편 대학별 전형마다 수시 접수 전형료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전형료가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 예체능 실기 전형(16만원)으로, 가장 싼 곳(4만원)의 4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높은 전형료를 받은 곳은 연세대 예체능 특기자 전형(15만원), 서강대 알바트로스특기자‧세종대 실기우수자‧명지대 특기자(체육우수)‧숙명여대 숙명예능창의인재‧한양대 음악 특기자(국악과)(이상 12만원) 등이었다.

    국‧공립대학 중에는 서울대가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국악)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11만원의 전형료를 받아 가장 비쌌다. 이는 사립대학과 비교해도 10위권 안에 들 만큼 비싼 편이다.

    지난 9월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199곳 중 △이화여대 △숙명여대 △포항공대 등 56곳은 전형료를 반환한 실적이 없었다.

    이들 56개 대학은 대부분 집행 수익이 적자였지만,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했지만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질병, 대학 측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응시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 규정에 따라 잔액이 마이너스여도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