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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약대 교육업체 프라임PEET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쟁사로 이적한 과학강사 K씨 등 네 명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강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프라임PEET는 과학강사인 K씨 등 네 명과 전속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계약금과 수익분배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이들이 에스티앤컴퍼니가 새로 론칭한 브랜드 ‘PEET단기’로 급작스럽게 이적하자 강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라임PEET 관계자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무단 이적한 과학 강사들은 현재 PEET단기 사이트에서 강사 홍보와 전 과목 2개월 무료이용권을 주는 수강생 모집 광고도 진행 중”이라며 “프라임PEET는 이번 강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에 해당 강사들의 ‘전속계약에 따른 강의 등 금지’ 명령을 구하는 한편, 강사들을 무단 이적시키는 행위에 대한 근절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에듀] 프라임PEET, 타 업체 이적 강사 상대 ‘강의 금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