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2016 수시, 전형 간 복수지원 허용 대학은?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8.12 11:36

  • 2016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98개 대학이 선발하는 신입생 정원은 35만7278명이다. 지난해(37만7278명)보다 모집인원은 줄었지만, 수시모집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총 24만976명을 수시로 선발하면서 그 비율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67.4%다. 이처럼 대학이 수시 선발 비중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수능에 대한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조선에듀와의 ‘2016 수시를 말한다’ 기획 인터뷰에서 “수시에 합격하면 합격 대학 중 한 곳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정시보다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적다”며 “대부분 수험생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해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여섯 번의 지원 기회를 준다. 최대 6개 전형에 지원 가능하지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찰대학 등)은 지원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주요대학 중 상당수가 전형 간 복수 지원을 허용하며 우수한 수험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운대, 국민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성대 등이 6회 지원 범위 내에서 전형 간 복수 지원을 허용하되, 전형별로 1개 모집 단위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간 복수 지원을 금하거나 중심 전형별로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 전형 간 복수 지원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대학별 복수 지원 관련 지침을 숙지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웨이중앙교육과 함께 2016학년도 주요대 수시모집 복수 지원 가능 전형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경희대는 서울/국제캠퍼스 간 복수 지원이 불가하다. 학생부종합전형Ⅰ인 네오르네상스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단원고특별전형 간 복수 지원을 금지하는 등 일부 전형 간 복수 지원 역시 제한한다. 학생부종합Ⅰ(네오르네상스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단원고특별전형)과 학생부종합Ⅱ(지역균형전형, 학교생활충실자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등에서 최대 4회 지원이 가능하다.

    고려대는 체육인재전형을 제외하고 안암과 세종캠퍼스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전형과 국제인재전형, 과학인재전형, 체육인재전형은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교장추천과 융합형인재에서는 둘 중 하나에만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학생, 사회공헌자, 사회배려자 등 기회균등특별전형 간 복수 지원도 불가하다.

    서울과학기술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간 복수 지원만 허용해 최대 2회 지원할 수 있다. 서강대는 알바트로스특기자 전형 내에서 외국어특기자, 수학·과학특기자, 아트앤테크놀로지(Art&Technology)의 복수 지원을 허용한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모집 단위 및 다른 전형에 복수 지원을 금한다.

    한편 모든 전형 간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은 광운대, 국민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한성대 등이며, 서울여대와 한성대의 경우 대학별고사 전형 일시가 동일한 전형 간 복수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대학들이 중복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전형 간 대학별고사 실시일이 겹칠 경우 지원 기회를 잃게 되므로 대학별고사 일정도 복수 지원 정보와 함께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을 9월 9일(수)~15일(화)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수시모집에서 복수 합격자(최초합격자와 충원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는 지원 불가하다. 수시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은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