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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등 허위·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해 이득을 챙긴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패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가나다순으로 고시넷(고시넷), 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에듀윌(에듀윌),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 에듀피디코리아(에듀피디코리아),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유비온(고시닷컴),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케이지패스원(KG패스원) 등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10월 ‘국가직 9급 일반행정 합격생의 50%가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공단기 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가입한 수강생까지 합한 결과였다.
에듀스파는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에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 1위’라는 문구를 올려놨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역시 근거 없는 허위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패스공무원의 홈페이지 광고 역시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험생들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잇따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 등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티앤컴퍼니와 윌비스 등 3개 업체는 10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지했다. 챔프스터디 등 7개 사이트의 경우 교환·환불 등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에듀] ‘공무원 합격 1위’ 허위광고 온라인교육 업체 대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