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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시·도교육청 수장이 된 교육감 10명 중 가장 적은 마이너스(-) 8억46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곽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액수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28억4300여만원의 채무 때문이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여만원을 빌렸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5억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비용을 정산받는 대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재산 신고액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새로 교육감이 된 10명의 평균 재산은 5억5024만원이다.
이는 지난 4월 당시 16개 시도 교육감(권한대행 포함)이 신고한 재산 평균액 9억4100여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액수다. 7월1일 기준으로 신규 재산등록을 한 새 교육감 8명과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4월 재산을 신고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 10명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본 결과,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김복만 교육감이었다. 김 교육감은 31억86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평균 재산액은 12억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95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모두를 통틀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5억97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제출된 재산 등록자료를 토대로 11월말까지 심사를 끝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누락·과다 신고된 것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와 취득 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누락 금액이 3억원 이상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이와 별도로 부당한 재산형성 과정이 포착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곽노현 선거빚을 재산으로 신고해 재산이 -8억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