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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상·하반기로 나눠 학기마다 2개월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받기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새학기인 3월 초부터 3개월간 한 차례씩만 받아오던 학교폭력 신고 기간과 횟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두 달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역번호+경찰서국번+0118), 교육청 신고 및 상담 번호(☎1588-7179), 24시간 신고 및 상담 번호(☎국번없이 117, 112)로 전화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www.117.go.kr) 등 인터넷도 열어놓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고를 접수하고,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전문상담기관의 선도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 신분을 비밀로 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학교폭력' 확실히 뿌리 뽑는다
학기마다 신고 받아…경찰 서포터로 2차 피해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