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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지침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새로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세부 기준’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다음 주 월요일(30일)부터 학교·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며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례별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학교나 학원에 새롭게 적용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사항은.“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의 이른바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학교·학원의 책임자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가 법적 근거다.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의무와 권고의 차이는.“의무는 ‘감염병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개인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학교나 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다. 승강기 내부가 대표적이다.”-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다. 예컨대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등이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과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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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해야 하나.“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비만 등을 앓고 있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확진자 접촉 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이유는.“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방역당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장·학원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해야 한다.”-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오늘 발표한 내용은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다.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학교 실내 마스크 해제 및 새 마스크 지침 발표 예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글=백승구 조선에듀 기자
“통학버스·대중교통, 밀폐·밀집·밀접장소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백승구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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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학원 실내마스크 권고 새 지침 발표...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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