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막으려⋯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10:00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등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도 청취해야

  • 앞으로 사학분쟁조쟁위원회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등에게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은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 및 심의원칙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분위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청취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의 의견 청취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사분위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한다. 비리 유형으로는 ▲임원 간 분쟁 사유를 제외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과 학교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분위에서 자체 정상화 심의 기준을 마련ㆍ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분위의 의결을 거쳐 정한 심의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