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명고'가 유일⋯ 교육부 "희망학교에 보조교재로 무료 배포"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2.20 12:02

-교육부,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원방안 발표

  •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조선일보 자료사진
    ▲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조선일보 자료사진
    오는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한 곳만 지정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일선 학교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역사교육 연구학교'로 문명고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구체적인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세우고, 수시상담과 보고회를 바탕으로 국정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학교 신청에는 경북 지역 3개교가 신청서를 냈지만, 결국 문명고 한 곳만 살아남았다. 오상고(경북 구미)는 학내 반발과 서류 미비 논란으로 하루 만에 신청을 철회했고, 경북항공고(경북 영주)는 연구학교 신청 전 거쳐야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 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했다.

    문명고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해 국정교과서 채택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경북지역 관계자를 따르면, 문명고는 학부모 측에 23일까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에 있어 '외압'을 행사한 일부 교육감이나 시민단체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광주·강원교육청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까지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지 않아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앞으로 외압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수업 방해 행위나 학교 직원에 대한 명예 훼손, 협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지원해 보조교재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희망학교에 한해 내달 3일까지 공문·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설명한 국정교과서 활용방식으로는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수업 ▲교수-학습 참고 자료 ▲역사수업 보조교재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 교과서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라며 “배부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신청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여건,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교육자료가 아닌, 보조교재 형태로 사용하는 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국정교과서를 어떻게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교육부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반 국민도 국정교과서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전용 홈페이지(www.moe.go.kr/history)에 전자책(e-book) 형태로 상시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