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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전국 모든 학원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교습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모든 시·도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관련 사항을 학원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에 게시해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시·도 규칙을 개정해 교습비 외부 게시 의무 규정을 마련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충북·대구·강원·서울·부산·울산·광주·충남이다. 2012년 충북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충북 내 3300여 곳의 모든 학원이 학원비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대전·세종·경기 등 8곳은 최근 입법예고를 완료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전북은 오는 9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전국 시행률은 39.2%(7월 기준)다.
개정 후 학원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학원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모든 학원 교습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