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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해 원아모집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마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유치원을 제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유치원 원아모집 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방법 등의 결정권을 시·도교육청도 갖게 된다. 특정 유치원 쏠림 등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나서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유치원 원장이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해 과열경쟁을 일으켜도 교육청이 원아모집 결정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정하도록 원장에게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에듀] 유치원 과열경쟁 막는다… 시·도교육청, 원아 모집 규정 등 법적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