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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특수목적고 운영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명단에 오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이하 서울외고)가 14일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청문회를 궐석으로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서울외고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 대상 청문회가 끝난 뒤 “오는 17일 청문회를 다시 열어 서울외고에 해명과 개선대책 설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외고에 공식 참석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외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반면, 앞서 오전 열린 영훈국제중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영훈학원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4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이 기준점에 미달한다고 판단, 청문 대상으로 확정했다.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로 이사장이 교체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의 사례가 문제가 됐다.
서울외고와 학부모들은 청문 대상 학교 발표 직후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교육청의 기준 미달 평가가 부당하다며 반발해왔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이날 청문회를 보이콧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타 학교의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학교 평가는 학교들을 줄 세우기하는 상대평가 아니므로 다른 학교의 점수가 해당 학교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17일 서울외고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재개하는 서울시교육청은 1~2주 내로 ‘지정 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교육부에 동의를 구하게 되고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이번 평가는 청문 절차와 함께 교육감 결정, 교육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6월 상반기 중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다.
[조선에듀] 서울외고 불참으로 청문회 파행… 17일 다시 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