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강화 위한 ‘교육부 고시안’ 8월까지 신속 마련하겠다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3.07.24 15:17
  • 교육부는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타깝게 사망한 교원에 대한 애도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는 잇따른 교권 침해 및 사안 발생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감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 고시안’을 오는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고시안은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학생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뜻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울어진 교육환경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

    또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교원 간 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한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강화를 통해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학교와 우리 사회에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