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합격 1위라더니”… 해커스, 거짓 광고 드러나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6.28 11:50
  • 토익(TOEIC)과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자격증 시험 및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가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해커스가 수년간 진행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광고문구가 거짓·과장 광고로 판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8천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해커스는 해당 광고의 근거로는 한 언론사가 실시한 품질 만족도 평가에서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 1위를 수상했다는 점을 표기했다. 하지만 해당 그건는 광고 면적의 3~10% 불과한 부분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로 쓰여졌다.  

    이에 공정위는 “해커스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면서 “해커스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부당한 광고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