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 신상공개 포함돼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6.19 10:43
  •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도 공개한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과 과거 사진이 차이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방침이다. 아울러 ‘머그샷’으로 불리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도 추진된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