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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조동조합(이하 장교조)은 2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헌용 위원장의 참석 아래 진행됐다. 장애인 교원의 임용,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교육부가 장교조와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인 것에 의미가 있다.장교조는 전국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초·중등교원, 대학교원 중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창립 이후 교육부와의 교섭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교조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육 활동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교원 양성제도 개선 등 49개 조 90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협약식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건전한 노사 관계에 기반한 협력적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교원들이 전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노사 간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
교육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2020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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