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무원 합격 1위’ 광고는 ‘소비자 기만’… 취소 소송 패소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5.24 15:18
  •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시정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시정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시정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듀윌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광고를 내걸었다. 하지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에 한정된 사실이었다. ‘공무원 합격 1위’ 광고 역시 2015년 여론조사 업체를 통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였다.  

    해당 광고들은 제한사항을 함께 표기했으나, 이는 전체 면적의 1% 혹은 4~11% 크기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며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에듀윌 측은 “‘제한사항 표시’ 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 사이에도 혼선이 컸다”고 반발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과정에서 에듀윌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은 해당 표현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인 가능성은 없으며,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라며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과 에듀윌이 비슷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중지 명령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순위 표현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채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교육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