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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월 65만원의 생활비 등 각종 지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여성가족부는 18일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동안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원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와 더불어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교복 및 체육복과 수업 준비물 지원 ▲흉터 교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글= 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조선에듀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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