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대입에도 반영돼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3.04.13 13:27
  • 교육부는 지난 12일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지난 12일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자의 가해 기록이 졸업 후에도 보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안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서 내용이 보강됐다.

    ◇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 대처

    먼저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했다.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에 대해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 기록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해 기록할 방침이다.

    ◇ 피해 학생, 분리 요청권 행사 가능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가·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번 대책안에서는 해당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했다. 3일 안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즉시 분리 기간 외에도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과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교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교육청 소속 전담 지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교권 강화를 통한 대응력 제고

    교사가 사안을 빠르게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경찰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사이버폭력 감지 앱 등을 통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교사의 사안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한다.

    ◇ 학교폭력 방지 위한 정서 교육 지원

    정부는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에게 사회·정서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HD, 디지털 과몰입, 분노, 스트레스 등 정서·행동 발달 특성을 조기에 진단·지원한다. 교육부의 ‘학생 심리 정서 교육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누구든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