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이번 주 첫 재판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4.11 11:22

-서울중앙지법, 오는 15일 정식 재판
-해직 교사 5명 부당 채용 의혹받아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선일보DB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선일보DB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이번 주에 처음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15일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교육감도 정식 공판인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을 비롯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중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내정한 상태로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교원 특별 채용을 했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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