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3.14 12:26

-달라진 방역 지침 14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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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은 지난 2일 부산 개금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조선일보DB
    ▲ 새 학기를 맞은 지난 2일 부산 개금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조선일보DB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학생의 등교 방식이 일부 바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거주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학생 본인이 미확진자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전날까지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방식이 나뉘었다. 접종을 모두 마쳤을 때는 수동 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일간 격리 조치돼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행대로 7일간 격리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 대해서는 실시간 원격수업 콘텐츠나 재택학습용 과제를 제공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14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또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다.

    단, 약국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979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감염 사례는 30만97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62명이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