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부당”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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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학교법인 대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7월 21일 원고들에게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두 학교는 당시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서 통과 기준 점수(70점)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특성화중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시 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두 학교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chosun.com